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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45

승강기 자체점검(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2021. 11. 14.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및 청소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 2021. 11. 1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주차장, 출입구 및 복도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 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 2021. 11. 12.
PDF 용량 줄이는 방법(feat. 알PDF) 안녕하세요~ '봉긋' 입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 관련이 아닌 사무업무의 꿀팁입니다. PDF 용량 줄이기(PDF 최적화) 업무 중에 서류들을 취합해서 PDF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첨부자료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사내 메신저에서 허용되는 용량을 오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중 (메일로 보내면 받으시는 분이 불 편해하실 거 같아서...) 검색을 통해 꿀팁을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알 PDF를 몰랐을때 인터넷에서 smallpdf.com 등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2번의 기회로 수정했는데요 알PDF를 사용하니 병합 추출 순서 바꾸기 용량 줄이기 등등 많은 기능이 있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PDF 용량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2021. 11. 1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4. 1.] 제3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 2021. 11.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