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45 도시가스(법정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25조(정기검.. 2021. 11. 18. 전기설비 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전기설비.. 2021. 11. 17. 전기안전관리자 계측장비 교정 등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 2021. 11. 17. 소방시설 - 완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서한에프앤씨 소방 아파트 완강기 3층 ~ 10층 + 완강기표지판 + 완강기사용법표지판 7층(21m) + ...,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1. 2~10층 층마다 1개 설치하고 아래의 시설은 해당 면적당 추가 설치 -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바닥 면적 5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 바닥 면적 8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그 밖의 용도의 층 : 바닥 면적 1,000㎡ 마다 1대 추가 설치 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2021. 11. 1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시설등.. 2021. 11. 16. 승강기 안전검사(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2021. 11. 15.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