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11]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 |
소유자(관리자) | |
설치장소 |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
위생점검실시일 |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적부 (○ㆍ×)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
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 |||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을 것 | |||
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4 | 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6 |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7 | 냄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
8 | 맛 |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 |
9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10 | 탁도 |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수도법」 제34조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 기준 |
인력 |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 -창고 |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본조신설 2012. 5. 17.]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1.]
2022.03.23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회사에서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라는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관리자
bong-goo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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