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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타_시설관리」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및 청소 관련 법령

by 즐거운 봉긋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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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11]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ㆍ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제34조제3항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수도법」 제34조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min, 150/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1대 이상(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본조신설 2012. 5. 17.]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81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1.]


2022.03.23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회사에서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라는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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