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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건축」4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비계 부재의 명칭 비계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 요약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 2022. 1. 24.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부재 명칭 등 - 강관비계 설치기준 비계 부재의 명칭 비계 설치 작업 시 주의사항 요약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 2022. 1. 24.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주차장, 출입구 및 복도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 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 2021. 11. 12.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및 공종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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