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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타_시설관리」17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관련 법령(충전 방해, 불법주차, 과태료)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를 하면서 항상 골머리를 썩게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전기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많이 알려져 있어 일부 이용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잘 지켜주기도 하고 만약 불법으로 주차하면 구청에 연락을 하거나 했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애먹었는데요. 누구는 우선주차구역이라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누구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방해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2. 4. 14.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화분, 캠핑짐, 유모차 등을 적치하여 이웃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불편뿐만 아니라 화재 시 피난대피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용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피난시설(복도나 비상계단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댐퍼, 옥내소화전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면 약칭: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물건을 적치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측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법령을 보시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2022. 4. 8.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회사에서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라는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관리자 교육을 받아 건축물관리자에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은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을 건축물관리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평생 1회만 받으면 되는 교육이었으나, 18년 6월 13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수교육의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년 6월 13일 이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23년 6월 12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수료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 2022. 3. 23.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기준 및 관련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옥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옥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 2021. 12.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로 유도등 ○ .. 2021. 11. 25.
도시가스(법정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25조(정기검..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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