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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량별 점검횟수 및 간격 | |||
용량별 | 점검횟수 | 점검 간격 | |
저압 | 1~30kW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300kW초과 | 월 2회 | 10일 이상 | |
고압 이상 | 1~30kW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300kW초과 ~ 500kW이하 | 월 2회 | 10일 이상 | |
500kW초과 ~ 700kW이하 | 월 3회 | 7일 이상 | |
700kW초과 ~ 1,500kW이하 | 월 4회 | 5일 이상 | |
1,500kW초과 ~ 2,000kW이하 | 월 5회 | 4일 이상 | |
2,000kW초과 ~ | 월 6회 | 3일 이상 | |
[비고] 1.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 ||
구 분 | 권강 교정 및 시험주기(년) |
|
계측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1 |
절연내력 시험기 | 1 |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 | |
전원 품질분석기 | 1 |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 | 1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 | |
회로시험기 | 1 | |
접지저항 측정기 | 1 | |
클램프미터 | 1 | |
안전장구 시험 |
특고압 COS 조작봉 | 1 |
저압검전기 | 1 | |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 1 | |
고압절연장갑 | 1 | |
절연장화 | 1 | |
절연안전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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