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에프앤씨 소방 아파트 완강기 3층 ~ 10층 + 완강기표지판 + 완강기사용법표지판 7층(21m) + ...,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1. 2~10층 층마다 1개 설치하고 아래의 시설은 해당 면적당 추가 설치
-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바닥 면적 5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 바닥 면적 8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그 밖의 용도의 층 : 바닥 면적 1,000㎡ 마다 1대 추가 설치
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경우 객실마다 1대 설치
3. 완강기를 이용하는 위치에 개구부 설치 필요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
-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 비치
4.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및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보틀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6.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관련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 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7.>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 2017.7.26.>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을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12.27, 2015.1.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
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
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010.12.27>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
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5.1.23.>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1.23.>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신설 2012.5.17>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설치장소/층별 구분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4층 이상 10층 이하 |
|
1. 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4. 그 밖의 것 |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
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
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1.23.>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
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04.08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화분, 캠핑짐, 유모차 등을 적치하여 이웃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
bong-good.tistory.com
2021.12.11 - [업무/「기타_시설관리」] -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기준 및 관련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기준 및 관련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옥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
bong-good.tistory.com
2021.11.25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bong-good.tistory.com
2021.11.16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
bong-good.tistory.com
2021.11.01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bong-good.tistory.com
'업무 > 「기타_시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설비 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법령 (0) | 2021.11.17 |
---|---|
전기안전관리자 계측장비 교정 등 관련 법령 (0) | 2021.11.17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0) | 2021.11.16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및 청소 관련 법령 (0) | 2021.11.13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0) | 2021.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