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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타_시설관리」

도시가스(법정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법령

by 즐거운 봉긋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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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25조(정기검사) ①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 ] 완성검사 신청서
[ ] 정기검사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검사희망 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15조제6항ㆍ제17조제1항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ㆍ제25조제1항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 ]완성검사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완공도면(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가스충전시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수수료
도시가스사업법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검사 필증작성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
 

②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도시가스 정기검사 시설별 기준.zip
0.22MB

 

③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7. 25.>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8., 2020. 8. 25.>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전문개정 2008. 7. 11.]

 제26조(수시검사) ①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 9. 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

도시가스 수시검사 시설별 기준.zip
0.22MB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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