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 ||||||||||||||||||||||||||
[ ] 완성검사 | 신청서 | |||||||||||||||||||||||||
[ ] 정기검사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신청인 | 상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류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 | |||||||||||||||||||||||
사업소 소재지 | ||||||||||||||||||||||||||
검사범위 | ||||||||||||||||||||||||||
검사희망 연월일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ㆍ제17조제1항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ㆍ제25조제1항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 ]완성검사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귀하 | |||||||||||||||||||||||||
첨부서류 | 완공도면(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가스충전시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 ||||||||||||||||||||||||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검사 | | 필증작성 | |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
210mm×297mm(백상지 80g/㎡) |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7. 25.>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8., 2020. 8. 25.>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전문개정 2008. 7. 11.]
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개정 2009. 9. 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8., 2014. 8. 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7.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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