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기타_시설관리」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by 즐거운 봉긋 2022. 4. 8.
반응형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화분, 캠핑짐, 유모차 등을 적치하여 이웃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불편뿐만 아니라 화재 시 피난대피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용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피난시설(복도나 비상계단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댐퍼, 옥내소화전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면 약칭: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물건을 적치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측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법령을 보시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53(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 2020. 2. 18., 타법개정]

 

 제10(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5. 7. 24., 2016. 1. 27.>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3(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 1. 27.>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3. 2.>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3. 2.>

[전문개정 2011. 8. 4.]


2021.12.11 - [업무/「기타_시설관리」] -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기준 및 관련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기준 및 관련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옥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

bong-good.tistory.com

2021.11.01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bong-good.tistory.com

2021.11.16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

bong-good.tistory.com

2021.11.16 - [업무/「기타_시설관리」] - 소방시설 - 완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