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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4. 1.] 제3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 수 량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
1 1 1 1 1 1 1 1 1 1 1 1 |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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