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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타_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by 즐거운 봉긋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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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4. 1.] 제3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1
1
1
1
1
1
1
1
1
1
1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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