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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타_시설관리」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by 즐거운 봉긋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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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 선임 대표사진

 회사에서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라는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관리자 교육을 받아 건축물관리자에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은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을 건축물관리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평생 1회만 받으면 되는 교육이었으나, 18년 6월 13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수교육의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년 6월 13일 이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23년 6월 12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수료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9호, 2021. 8. 17., 일부개정]

 

36(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52(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법및 위생관련 법규
        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26., 2017. 4. 11., 2018. 6. 12.>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1호 외의 교육대상자 :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30.>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2. 7. 20.>
        1.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5. 교육대상 및 교육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대상별 교육의 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 제33조제2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

         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및 청소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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