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라는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관리자 교육을 받아 건축물관리자에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은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을 건축물관리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평생 1회만 받으면 되는 교육이었으나, 18년 6월 13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수교육의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년 6월 13일 이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23년 6월 12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수료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9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
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및 청소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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