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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 生生 기업현장! 잘나가는 경리들의 실무 엿보기 - 과제C유형

by 즐거운 봉긋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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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 기업현장! 잘 나가는 경리들의 실무 엿보기‘’과제 (C유형)

 

 

▶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
(: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 리포트 주제 >

 

소득세의 특징 6가지를 작성하고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법을 작성하라. 그리고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작성하라. 또한,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보기]의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체 생산직 사원에게 과세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하라.

[보기]

 - 근로기간 : 2013 1 1~2013 12 31

 - 기본금 : 9,600,000원 (800,000원×12월)

 - 상여금 : 1,400,000

 - 식대보조금 : 1,680,000원 (140,000×12월)

 - 연장근로수당 : 2,800,000

 - 직전연도총급여액 : 24,000,000

 

[작성시 유의사항]

※ 답안 작성 시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할 것

 

1. 소득세

 - 소득세의 특징 6가지를 작성할 것

 - 소득세의 종류 3가지와 과세방법을 작성할 것

 

2.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근로소득의 특징을 작성할 것

 -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2가지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작성할 것

 

3. 근로소득공제

 -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작성할 것

 -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체 생산직 사원에게 과세되는 총급여액을 작성할 것 (풀이과정을 함께 작성할 것)

 

<답안 작성>

1-1 소득세의 특징

1) 과세대상소득

(1) 소득원천설 : 원칙

(2) 열거주의 :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

2) 분류과세 : 퇴직소득ㆍ양도소득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기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

4) 소득공제제도 : 인적공제제도(인세)

5) 개인단위주의

6)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높은 비율을 적용

 

1-2  소득세의 종류 3가지

1)    종합소득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함

2) 퇴직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

3) 양도소득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

 

 

2-1 근로소득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근로소득의 특징을 작성할 것

1)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대가

사업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대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장 차이는 독립적 이냐 비독립적 지위이냐 이다.

 

2-2 근로소득의 과세방법2가지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작성할 것

 

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1.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2.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

(2) 종합과세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됨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 일용근로자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0,000] × 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55%)

    (2)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외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됨

,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조합은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3-1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작성할 것

1)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방법

-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55%

- 50만원 초과 : 275,000+(근로소득산출세액-500,000)*30%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산출세액*55%

  

3-2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체 생산직 사원에게 과세되는 총급여액을 작성할 것(풀이과정을 함께 작성할 것)

[보기]

- 근로기간: 2013년1월1일~2013년12월31일

- 기본금: 9,600,000원(800,000원×12월)

- 상여금: 1,400,000

- 식대보조금: 1,680,000원(140,000×12월)

- 연장근로수당: 2,800,000

- 직전연도총급여액: 24,000,000원

 

총 급여액 = 기본금+상여급+(식대보조금–100,000원x12월)+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240만원)

-식대보조금은 공제 대상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연잔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이내 일 때 공제받는다.

è  9,600,000+1,400,000+(1,680,000-100,000x12+(2,800,000-2,400,000)

=11,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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