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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완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서한에프앤씨 소방 아파트 완강기 3층 ~ 10층 + 완강기표지판 + 완강기사용법표지판 7층(21m) + ...,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1. 2~10층 층마다 1개 설치하고 아래의 시설은 해당 면적당 추가 설치 -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바닥 면적 5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 바닥 면적 8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그 밖의 용도의 층 : 바닥 면적 1,000㎡ 마다 1대 추가 설치 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2021. 11. 1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시설등.. 2021. 11. 16.
승강기 안전검사(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2021. 11. 15.
승강기 자체점검(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2021. 11. 14.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및 청소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33조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 2021. 11. 1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주차장, 출입구 및 복도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 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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