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및 공종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2021. 11. 2.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 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 2021. 11.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2021. 11. 1.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관련 법령 (행정규칙_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0. 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 2021. 10. 28. 「에듀퓨어」 [팔색쇼] 꿀성대 직장인이 되는 보이스 트레이닝 - 과제A유형 ‘[팔색쇼] 꿀성대 직장인이 되는 보이스 트레이닝’과제 (A유형) 공명발성법을 활용하면 부드러운 울림소리로 말할 수 있다. 공명발성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또한 명료한 말하기를 위해 속도 조절과 억양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 본 문제는 모두3개의 파트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 1. 공명발성법 - 공명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것 - 공명발성법의 핵심3가지를'울리고'와'올리고'로 나누어 설명할 것 2. 속도조절을 통한 완급 조절 - 단어를 빨리 말하는 사람과 말이 느린 사람을 위한 교정법을 각각 설명할 것 3. 억양 교정 - 음의 고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할 것 - 사투리 억양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 - 평조 훈련을 연습하는5단계에 대.. 2021. 10. 28.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2021. 10. 28. 기계설비 안전관리자(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2021. 2. 2., 일부개정]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2021. 10. 27. 「에듀퓨어」 [팔색쇼] 꿀성대 직장인이 되는 보이스 트레이닝 - 최종평가 1. 힘 있는 소리를 위해서 호흡을 힘 있게 뱉어야 하기 때문에 긴 호흡이 필요하다. (5점) 1) O 2) X 정답 : 2 해설 : 힘있는 소리를 위해서는 힘있게 호흡을 뱉어야 하기 때문에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이 필요하다. 2. 다음 중 발성하기 좋은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점) 1) 연습이 이루어진 후에 실전에서 활용한다. 2) 실전에서도 복식호흡에 꼼꼼히 신경을 쓰며 말한다. 3) 성대에 무리되지 않도록 지나친 연습은 피한다. 4) 스스로 편한 자세를 유지한다. 정답 : 2 해설 : 연습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실전 PT에서 활용해야 한다. 가끔 복식호흡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오히려 PT를 망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실전 PT에서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복식호흡과 발성은.. 2021. 10. 26. 「에듀퓨어」 [팔색쇼] 꿀성대 직장인이 되는 보이스 트레이닝 - 진행평가 1.다음 중 복식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점) 1) 어깨와 가슴의 움직임이 없음 2) 어깨와 가슴이 팽창 3) 아랫배가 볼록 또는 수축 4) 공기를 아래로 저장 정답 : 2 해설 : 복식호흡을 한다면 어깨가슴의 움직임이 없다. 2. 복식호흡 훈련 시에는 온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점) 1) O 2) X 정답 : 2 해설 : 아랫배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가슴과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숨을 뱉는 것이 답답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온 몸에 긴장감 없이, 오로지 아랫배에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훈련해야 한다. 3. 긴장감에 목소리가 떨리면, 보통 말의 첫 글자보다 말끝에서 떤다. (10점) 1) O 2) X 정답 : 1 해설 : 긴장.. 2021. 10. 26.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 2021. 10. 25.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