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예방3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화분, 캠핑짐, 유모차 등을 적치하여 이웃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불편뿐만 아니라 화재 시 피난대피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용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피난시설(복도나 비상계단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댐퍼, 옥내소화전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면 약칭: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물건을 적치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측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법령을 보시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2022. 4. 8.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 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 2021. 11.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2021. 11.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