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교육1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수도시설안전관리자, 저수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회사에서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수조안전관리자, 수도시설안전관리자라는걸 찾을 수 없었는데 검색해보니 건축물관리자 교육을 받아 건축물관리자에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시설의 관리자 교육은 건축물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을 건축물관리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평생 1회만 받으면 되는 교육이었으나, 18년 6월 13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수교육의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년 6월 13일 이전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23년 6월 12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미수료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