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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6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화분, 캠핑짐, 유모차 등을 적치하여 이웃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불편뿐만 아니라 화재 시 피난대피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용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피난시설(복도나 비상계단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댐퍼, 옥내소화전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면 약칭: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물건을 적치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측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법령을 보시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2022. 4. 8.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기준 및 관련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옥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옥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 2021. 12.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로 유도등 ○ .. 2021. 11. 25.
소방시설 - 완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서한에프앤씨 소방 아파트 완강기 3층 ~ 10층 + 완강기표지판 + 완강기사용법표지판 7층(21m) + ...,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완강기 설치 기준 1. 2~10층 층마다 1개 설치하고 아래의 시설은 해당 면적당 추가 설치 -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바닥 면적 5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위락시설, 문화집회,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 바닥 면적 800㎡ 마다 1대 추가 설치 - 그 밖의 용도의 층 : 바닥 면적 1,000㎡ 마다 1대 추가 설치 2.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2021. 11. 1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시설등.. 2021. 11. 1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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