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유모차1 소방시설 - 피난대피로(복도 및 피난계단 등) 적치물(자전거 등) 관련 법령 요즘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화분, 캠핑짐, 유모차 등을 적치하여 이웃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불편뿐만 아니라 화재 시 피난대피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용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피난시설(복도나 비상계단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댐퍼, 옥내소화전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게 되면 약칭: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물건을 적치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측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법령을 보시고 관리하는 시설에서 또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