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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관련 법령 (행정규칙_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by 즐거운 봉긋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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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0. 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주의 

4.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③ 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이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1. 정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별표 4]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14조제6항 관련)
1.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의 규격


                                       문이 열리면 승강기 안의 바닥을 확인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 크기: 바닥에 부착하는 경우 가로 1.1미터, 세로 0.11미터로 하되, 부착위치가 변경되거나 부착위치가 협소하여 크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율(가로:세로 10:1)을 준수한다.
. 색상: 파란색(바닥이 검은색 계열이거나 어두운 장소인 경우 주황색으로 할 수 있다)
. 재질
1) 스티커: PET 필름 0.2밀리미터
2) 보호필름: PVC 0.8밀리미터(미끄럼방지기능 포함)
2. 부착방법
바닥, 문 등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먼저 부착한 후 내구성을 갖춘 보호필름을 스티커 위에 덧붙인다. 다만, 보호필름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필름을 생략할 수 있다.
3. 부착위치: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은 인터넷 오픈스토어에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부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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