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1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및 공종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