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벌금1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관련 법령(충전 방해, 불법주차, 과태료)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를 하면서 항상 골머리를 썩게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전기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많이 알려져 있어 일부 이용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잘 지켜주기도 하고 만약 불법으로 주차하면 구청에 연락을 하거나 했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애먹었는데요. 누구는 우선주차구역이라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누구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방해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2.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