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1 전기설비 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전기설비.. 202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