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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4

전기설비 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전기설비.. 2021. 11. 17.
전기안전관리자 계측장비 교정 등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 2021. 11. 17.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4. 1.] 제3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 2021. 11.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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