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4. 1.] 제3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 2021.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