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사로 설치기준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주차장, 출입구 및 복도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 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