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설치기준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령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로 유도등 ○ .. 2021.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