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2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관련 법령 (행정규칙_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0. 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 2021. 10. 28.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 2021.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