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3 도시가스(법정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25조(정기검.. 2021. 11. 18. 승강기 안전검사(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2021. 11. 15. 승강기 자체점검(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2021.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