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3 승강기 안전검사(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2021. 11. 15. 승강기 자체점검(법정검사)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2021. 11. 14.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관련 법령 (행정규칙_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0. 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4조(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 3. 손 끼임 .. 202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