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법령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승강기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바.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가)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여객시설 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상에서 대기실까지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승강장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승강장까지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하되, 승강장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승강장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가) 수송능력 ..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