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 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 202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