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법정검사1 도시가스(법정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25조(정기검.. 2021.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