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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2

도시가스(법정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25조(정기검.. 2021. 11. 18.
기계설비 안전관리자(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2021. 2. 2., 일부개정]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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