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1 기계설비 안전관리자(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2021. 2. 2., 일부개정]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2021.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