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긋' 입니다.
시설물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라던지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 검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작성해 봤어요
저처럼 처음에 당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ㅎㅎ
일단 초안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자료 확인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저도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료를 100% 신빙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 및 수정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 파일은 제일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업지시서 |
1. 과업명 : 외벽청소
2.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외벽청소」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사업의 표준
시방을 적용하며, 본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 담당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단, 일반과업지시서와 본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할 때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3. 과업의 목적
가. 외벽·유리에 먼지·이물질 등으로 인해 미관 저해 및 외벽 변색이 우려됨. 이에 외벽청소를 통해 시설물의 청결 유지 및
보호하고자 함.
4. 과업 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토, 일 이용공사)
나. 과업장소 : ●●시 ●●구 ●●로●● (●●동)
현황 사진 |
다. 과업 범위
1) 시멘트, 화강석, 벽돌, 타일 등 건물 벽체 청소
2) 유리창 청소
3) 새똥 또는 오물 제거
4) 간판 청소
5) 외장재, 유리 및 코킹 등 파손 부위 확인
5. 관련 법규준수
가. 건축법, 건설업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전기설비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법규 및 규준을 지킨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률 및 기타의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허가, 인가, 신고 등을
관련 기관에서 받아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제반 법령 준수 및 운영, 적용은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6. 안전사고 대책
가. 시설물 상해 → 배상 책임보험(업체 측)
나. 안 전 사 고 → 영업 배상 책임보험(업체 측)
다. 상 해 사 고 → 배상책임(업체 측)
7. 과업의 범위
가. 상기 항목 1~7호 이행
나. 과업지시서 외 발생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구두 및 서면으로 협의하며, 추가 소규모 과업 발생 시(소액) 자체 부담하여
진행.
다. 과업 진행 시 ●●●● 담당자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행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 및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을 다
한다.
8. 업무협의, 보고 및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 시에는 ●●●●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준수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라. 본 과업의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용역 운영과 관리에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처리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작업 지시일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 입주업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과업 사항 및 교육을 숙지시키고 안전 관리와 체계적인 작업관리를 통해 최상의 공사를 완수
한다.
10. 이의 해석
가.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계약 전 ●●●●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
야 하며, 계약 후에는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공정 및 작업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전체공정표를 작성하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용역 기록 및 작업 사진
용역 기록사진은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전 과정을 공정 단계별로 작업 전, 후를 촬영하여 분야별로 편집(장소명,
일자 명기) 하여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 안전관리 및 보안 관리
가. 현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현장 안전 관리
2) 노무자, 기타 출입자 감시, 풍기 및 위생교육, 안전교육
3) 안전사고 및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작업을 할 때 작업장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 차량 및 인원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야 한다.
3) 필요시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 안내판(현수막 포함), 위험 표지판, 유도용 표지판 등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때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즉시 이를 따라야 하고 안전
조치가 확보된 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 작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 조치 및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14. 용역의 일시 중지
가. 작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기간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대로 작업을 하지 않거나 담당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의 용역 작업 방법 또는 작업이 미숙하여 조잡한 작업이 우려될 때
5) 작업 중 ●●●● 및 입주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저해될 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15. 작업시간
가. 본 공사는 ●●●● 내에서 시행됨으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 입주업체의 근무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 중 야간작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입주업체 근무자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고 회의 및 행사 등과 관련하여 ●●●●에서 지시할
때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뒷정리
가. [인수인계 전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주변 정리한 다음, 담당자 또는 ●●●●의 검수 후 인계하여 공사를
마무리한다.
나. [원상복구] 작업상에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용역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일일 작업 종료 시 작업 현장 내를 정리 정돈 및 청소한다.
라. 작업 종료 전이라도 ●●●●에서 요구하면 즉시 현장을 정리 정돈한다.
17. 업무사항(내용) 비밀유지(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자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특별과업지시서 |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내역서, 일반 과업지시서에 기술되는 내용의 보완역할을 한다.
나. [적용 우선순위] 특별과업지시서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 되면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하며,
특별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예비 조사]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해당 현장을 파악하고 적절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이물질 등은 헤라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되 유리에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
나. 타일, 유리, 창틀 부분에 약제를 바르거나 분사하여 스펀지로 먼지와 때를 완전 박리 시킨다.
다. 맑은 물을 골고루 분사하여 때물을 깨끗이 세척한다.
라. 방충망은 고압호스의 물로 청소한다.
마. 창틀, 홈 안의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바. 벽면에 흐르는 더러운 물은 호스로 씻겨 내린다.
사. 유리창은 건조된 후 유리 세제를 바른 타월로 문지르거나 마른 타월로 마무리한다.
3. 특기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의 담당자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본 과업을 타인에게 양도 ․ 재위탁할
수 없다.
나. ●●●● 내 물품 이동할 때는 ●●●●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이용 시행하여야 한다.
다. 해당 ●●●●의 사정에 따라 작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안전조치
가. 작업 전 고려사항
1) 작업계획
가) 작업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나) 작업의 계획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다) 작업 전에 작업 장소, 작업 도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라)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위험요소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모두가 숙지하도록 한다.
마) 긴급상황 또는 구조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 날씨
작업 시 날씨 상태, 특히 바람은 작업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상상태가 작업 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작업을 연기
한다.
3) 교육
작업자는 물론 관리감독자와 장비관리자 등 당해 작업에 관련된 모든 근로자는 작업 내용과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그리고
긴급상황 시의 조치 등에 관해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작업 장소
작업 장소는 근로자가 작업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위험도가 높은 장소는 피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해
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5) 작업 도구 및 장비
가) 작업 도구 및 장비 선택
작업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업도구 및 장비(이하 작업도구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도구 등 선택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작업 도구 등을 선택한다.
(2) 작업 별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한다.
(3) 작업 장소의 상태에 적절한 작업 도구 등을 선택한다.
나) 작업 도구 등 검사
작업 도구 등에 대한 검사는 육안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작업에 유경
험의 능력 있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매 검사 시 검사 내용을 기록하여 작업도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
이 되도록 한다.
6) 낙하물 발생 시 사고 예방
가) 작업 시 작업 공간 위로부터 낙하물의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작업 공간 아래의 지상에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주의 사항
1) 풍속이 10m/s 이상일 때 등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작업자끼리 또는 외벽에 부딪힘이 발생할 수 있고 비계에서의 추락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2) 작업 중 갑자기 돌풍이 불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벽체에 붙어서 기다리거나 가능하다면 바닥에 내려와 대기하여
야 한다.
3) 작업 중 햇빛이 강하면 바닥으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한 후 빛이 약해지는 때를 기다려 작업을 개시한다.
4) 작업 중 도구를 떨어뜨리거나 벽면과의 충돌 또는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도록 한다.
5) 작업 전 어지럼증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는다.
6) 작업 전 도구의 길이를 자신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적절히 조절한다.
7) 작업 전 로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가) 스트랜드 및 소선의 손상이 발생된 로프의 사용 금지
나) 킹크가 발생하거나 형태가 변형된 로프의 사용 금지
다) 스트랜드에 풀림이 발생한 로프의 사용 금지
라) 마모되거나 부식된 로프의 사용 금지
마) 스트랜드 외부에 얀 절단으로 털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지름의 감소가 현저한 것은 사용 금지
바) 1피치 정도 떨어져 양손으로 잡고 로프의 꼬임을 느슨해지게 비틀어서 느슨함이 큰 것은 사용 금지
8) 깔판의 마모, 파손, 소재의 부식 및 체결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다.
9) 작업 중에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작업 도구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긴다. 불가피하게 작업 도구나 재료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내려와서 다시 챙겨 가거나 보조 작업자가 창문을 통해 전달받도록 한다.
10) 작업 전에 건물 특성을 숙지한다.
가) 외벽에 붙어 있는 난간 등 건물 외관을 관찰하여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파악한다.
나) 외벽이 잘 미끄러지는 재질인지를 확인한다.
다) 외벽에 구조물 등 걸림돌이 붙어 있는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11) 매듭을 부실하게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단하게 매도록 하고 꼭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위아래로 자주 이동할
때는 1자 매듭을 사용하고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작업을 하면 8자 매듭을 사용한다.
12) 작업용 로프 및 안전 보조 로프는 반드시 건물의 고정지지물에 2개소 이상 안전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물통, 쇠뭉치
등 고정되지 않은 물체 등에는 결속하지 않는다.
1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줄 설치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 안전교육을 통해
개인보호구의 착용이 습관화되도록 유도한다.
14) 건물 옥상에서 작업 발판으로 옮겨 탈 때 사고 위험이 특히 크므로 주의를 집중하고 천천히 하강한다.
15) 고층 건물 옥상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므로 될 수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아야 한다.
16) 줄을 매단 후에는 줄이 충분히 바닥에 닿았는지 확인한다. 줄이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 줄이 끝나는 부분에서 작업
자가 추락할 수 있다.
17) 작업 중 줄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 짧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보조 작업자에게 줄을 다시 내리도록 하고 새로운 줄에
다가 샤클을 추가로 걸어 줄이 끝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8) 고층부에서는 작업자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으므로 긴 작업 도구 사용 시 작업 도구에 의한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벽체 또는 유리창에 세척제를 살포할 때는 세척제가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 장갑,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20)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상의 작업반경 내 통행을 금지한다.
21) 기타 달비계 및 로프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달비계 안전 작업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 외벽 작업 시 사고 유형 및 예방대책
1) 사고 유형
가) 추락
(1) 로프를 이용한 외벽 작업 시 로프 파단에 의한 추락
(2) 로프를 이용한 외벽 작업 시 흔들림 발생으로 무게 중심 상실로 인한 추락
나) 충돌
(1) 로프에 매달린 상태로 동료 작업자와 충돌
(2)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이동을 잘못하거나 돌풍으로 인해 벽체에 충돌
다) 낙하
공중 작업자의 실수로 자재 또는 도구 등의 낙하
2) 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책
가) 추락에 대한 예방대책
(1) 로프 사용 전, 중 로프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한다.
(2) 로프가 체결된 지붕 또는 지상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사항을 작업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
(3) 로프가 체결된 지붕 또는 지상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비상 상황 시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4)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충돌에 대한 예방대책
(1) 작업자끼리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2) 공중에 매달린 채로 이동할 시에는 벽체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동한다.
(3)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다) 낙하에 대한 예방대책
(1) 작업자의 아래 지상의 작업반경 주변에 안전 구역을 지정하고 방책 설치, 안전 표지판 부착, 안내 및 통제자 배치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낙하물이 떨어질 때 작업자는 위급상황을 지상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현장 안전 관리 및 보안 관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공사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에서 서면으로 2번의 업무 수행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법령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때
6. ●●●●의 면책
가. ●●●●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명시된 제반 업무를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공사 시행 중 담당자가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그 법적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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