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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건축」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법령 및 공종별 기간

by 즐거운 봉긋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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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

          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

          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5.14, 2015.8.11>

  [전문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4.5.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ㆍ삭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ㆍ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ㆍ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ㆍ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아스팔트 포장

2


보링

1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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